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국민이 8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77.4%는 개인정보 제공 의향에도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3법 개정을 기점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명확화와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월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관련 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구분해 진행했다.

국민 77.4%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서 우려를 낳는 요인이 사라질 경우 이 비율은 86.6%로 증가했다. / 4차위
국민 77.4%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서 우려를 낳는 요인이 사라질 경우 이 비율은 86.6%로 증가했다. / 4차위
77.4%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의향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32.1%는 개정 세부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의 87.4%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민의 77.4%는 이같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 보건 기술 개발 분야에서 국민의 87.0%가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해 여러 분야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도 35.7%를 기록해 적극적인 제공 의사를 보였다.

또 공공기관 연구(80.9%)와 공공 서비스 개발(80.6%) 등의 공공 분야가 주를 이뤘다. 통계 작성(80.5%)과 기업 신기술 개발(71.6%), 기업 서비스 개발(68.6%) 등도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 86.6%는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게 만드는 우려 사항이 없으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한 점이다. 앞서 밝힌 77.4%보다 약 9%p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공을 꺼리게 하는 우려 사유로는 개인정보 유출(44.4%)과 무분별한 활용(43.6%), 개인정보 독점(11.5%) 등을 꼽았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답한 비율은 91.4%였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90.6%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58.6%였다. 이들 중 92.7%는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확진자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90.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산업 분야가 다양하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4차위
전문가들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산업 분야가 다양하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4차위
가명처리 솔루션·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과 거래 장밋빛
법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은 앞으로의 과제

전문가 그룹은 일반인 그룹보다 개정안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더 많이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그룹은 96.3%가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전문가 그룹의 95.6%는 데이터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의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성장 가능성은 금융업(60.7%), 의료보건업(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41.1%), 인터넷·IT(38.9%) 분야 순으로 크다고 봤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로 개발된 정책과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유용성이 높은 영역으로는 의료(93.3%)와 금융(93.0%), 유통소비(91.5%), 통신(89.3%), 교통(88.9%) 등 순이었다.

또 빅데이터 관련 기술·서비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서비스가 각각 82.6%와 82.2%를 기록했다.

산업 전문가 47.1%는 현재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는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을 준비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35%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 활용에 있어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3법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는 데이터3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했다.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됐다"며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에 지속해서 해커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데이터3법 개정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법조계와 시민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했다. 두 차례 해커톤으로 데이터3법 개정 핵심인 가명정보 제도 도입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등을 합의해 법 개정 초석을 마련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