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로 불거진 불공정 약관 등의 문제를 짚고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가 확정한 국감 증인 명단에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포함됐다. 윤두현 정무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신청한 결과다.

정무위는 이통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유로 5G 품질 문제를 짚었다.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과 불완전 판매 등을 살피겠다는 내용이다. 커버리지(가용 범위)와 요금제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살필 예정이다.

이통 3사는 그간 소비자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품질 논란을 겪었다. 정부와 이통 3사가 5G 상용화 당시 5G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르다며 광고했음에도 실상 LTE와 속도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5G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 일부는 집단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8월 기자회견을 통해 5G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소비자 상담 처리 시스템)에 집계된 상담 건수를 살피면, 2020년 접수된 5G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995건에 달했다. 2019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결과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