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지하철 28기가헤르츠(㎓) 5G 기지국 공동 구축량을 각 사 의무 구축량으로 인정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9월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회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9월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회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업자의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에 맞는 점검 기준 정립을 위해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이통 3사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 기준에서 할당 공고의 할당 조건과 제재를 연계한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할당 취소 사유인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하면 실제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국망과 보조망, 소비자 대상(B2C)과 기업 대상(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각각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 제공 지역 평가에선 기존 주파수 이용 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 대역에서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했다. 28㎓ 대역은 6대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 지표를 구성했다.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해 망 투자를 지속해 독려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장비와 단말 수급 여건을 고려해 역무 제공 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에 감점을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함께 향후 개선 노력도 평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통 3사 건의 사항인 지하철 28㎓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의 의무 국수 인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 망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무선국 수량 산정 과정에서 공동 구축을 각사 구축 수량으로 인정했던 선례도 참고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서울 지하철 일부 호선에 추진 중인 28㎓ 5G 백홀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과정에서 공동 구축하는 1500개 28㎓ 기지국을 각 사 구축 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이통 3사가 각각 의무 구축해야 할 1만5000여개 28㎓ 기지국 최소 기준(10%)을 채울 수 있다.

이통 3사가 올해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수는 총 4만5215개다. 이통 3사의 28㎓ 기지국 구축 수는 11월 기준 총 312개로 의무 구축량의 0.6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이 인정되면서 이통 업계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망 구축 의무 3년 차 이행 실적을 2022년 4월까지 제출받은 후 현장 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 수량 산정은 올해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을 기준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된 무선국이 2022년 4월까지 구축됐는지를 점검해 최종 구축 수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 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는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결과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