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4월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에 앞서 과기정통부에 사후 규제안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합산규제는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과방위는 사후 규제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합산규제를 재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인수합병(M&A)이슈가 걸려있는 기업들은 해당 방안에 촉각을 세운다. 향후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관련사항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 강화, IPTV (재)허가 및 방송사업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 신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사후규제안을 제출하는 당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출기한을 3일 앞둔 13일이 돼서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후규제안을 전달받은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 16일 오전 11시에서야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서로 합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16일 오후 과방위에 제출한 사후 규제안에는 방통위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초 방통위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제출하고 이후 과방위는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사후 규제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에 동의하지만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에는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가입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사후규제안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최초 제출한 내용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