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 염원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에 환호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개정안이 도입되면 국내 SW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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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W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표결만 앞뒀다.

2018년 이후 2년간 표류…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제정됐다. 이후 1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악습과 불공정 관행이 팽배하다는 이유로 업계 원성이 높았다. 개정안은 융합과 교육 등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2018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SW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SW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공 SW 사업 선진화 방안도 포함했다.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 그동안 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행했던 공공사업에 업계 의견이 적용됐다. 특히 법안은 SW 생태계 전반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SW 인식 개선·확산을 아우르고 있다.

SW산업진흥법이 주목받는 이유

SW산업진흥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선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 그동안 업계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공공 SW 사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공정계약 원칙 마련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 및 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자의 수행장소 제안 ▲SW 사업 산출물 반출 허용 ▲상용 SW 유통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해결된다. 그동안 SW 기업이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SW는 다른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가 지적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SW 산출물을 요청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SW를 개발하면 이를 시장에 출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기업은 기술 개발 의욕을 촉진하고 해당 기업의 수익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원격지 개발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업계는 과도한 파견 근무에서 발생하는 근로 환경 악화와 수익성 저하를 막고자 원격지 근무 조건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공시장에서는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해 감사 지적 사항을 없애고자 원격근무를 불허했다. 업계 관행이던 헤드카운팅(SW 기술력이 아닌 인력 수로 사업비 측정) 문화도 한몫했다.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원격지 근무 조건은 업계가 요청한 사안이다 보니 SW산업진흥법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공공에서도 바로 원격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이어 "이미 민간에서는 원격 개발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클라우드만 접속하면 SW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원격근무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해 있는 SW산업진흥법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됐으면 한다"며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공공 SW 사업에서 이미 원격 근무가 활성화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차질을 줄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SW 발주 사업 상당수를 추진하려 했으나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발판 마련

뿐만 아니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도 신설·강화했다. 우수한 SW 인재를 양성하고 SW 융합 확산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설 조항으로 SW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했다. 또 SW 중심의 경제·산업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자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를 품었다.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SW산업협회와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13개 SW 유관 단체는 해당 법안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SW산업진흥법은 관계자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공감대를 담았다"며 "과방위 통과 이후 본회의에서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