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상정한 與 법안에 KBS·가짜뉴스 관련 내용 포함돼
여야 간사 협의 끝내 불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일정을 미래통합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법안 소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앞서 28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상정과 법안 소위 일정으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동안 법안상정 철차는 상임위에서 먼저 법안소위를 구성한 후 소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협의없이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이 상정했던 법안 중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관련 법안도 포함해 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 했으며, 29일로 예정됐던 법안 1소위(과학기술)와 2소위(정보통신)는 열리지 않는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일정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위 구성도 안했는데 일정을 잡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실 측은 "미래통합당이 거부해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