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8일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를 확대하고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됐고 공매도 비중 과다 적출요건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7월에 발표한 대책은 적발이나 처벌 위주인 사후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30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허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개인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라인과 실무라인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유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우리 금융시장을 보편적인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모두가 갖고 있어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상황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