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로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써 당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린 뒤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지만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 씨의 미국행 향방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달렸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역시 앞서 한국 송환을 확정한 항소법원이 장관 규우 권한을 넘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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