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Klaytn)’과 네이버 라인(LINE)의 블록체인 ‘핀시아(Finschia)’가 통합 블록체인 브랜드 ‘카이아’를 출범한다. 클레이튼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다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라인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모기업과의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우석 핀시아 재단 이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김경아 기자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우석 핀시아 재단 이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김경아 기자

30일 오전 진행된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블록체인 추진 협의체 ‘프로젝트 드래곤’ 기자간담회에서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두 조직이 완벽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프로젝트 드래곤이 발표한 신규 브랜딩 ‘카이아(kaia, k&ia)’는 ‘앤드(And)’를 나타내는 기호 ‘&(앰퍼샌드)’를 중심으로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각각 앞·뒤 발음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조일현 클레이튼 재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헤드는 “사용자, 빌더(개발자) 등 주요 참여자들을 카이아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하겠다는 통합 체인의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시아와 클레이튼 재단은 각각 지난 2018년 8월과 10월에 출범했다. 초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구도가 예상됐지만, 국산 블록체인의 부진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2월 통합 및 합병안이 가결됐다. 두 재단은 당시 “‘아시아 대표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겠다”며 “클레이(KLAY)와 핀시아(FNSA)로 유통되던 토큰을 하나의 신규 토큰으로 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프로젝트 드래곤은 두 재단의 기존 코인이 상장된 만큼, 통합 코인의 상장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핀시아 재단 이사는 “통합 가상자산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거래소도 있고 상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곳도 있다”며 “거래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기 때문에 상장 유지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클레이튼이 수사받고 있는 배임·횡령 의혹의 증거가 인멸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블록체인상 데이터를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통합 후에도 과거와 현재의 클레이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할 수 있고, 지금도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새 블록체인 통합 브랜드 ‘카이아’ 로고 /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새 블록체인 통합 브랜드 ‘카이아’ 로고 /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프로젝트 드래곤은 이날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디파이) 활성화 전략 등 아시아 1위 메인넷(플랫폼)에 도전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카이아는 ▲커뮤니티 중심 운영 ▲지속가능성 ▲접근성 등 블록체인 메인넷 본질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카이아 팀은 두 체인의 커뮤니티 채널 통합과 아부다비 재단 인력 구성 및 설립 활동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지갑, 익스플로러 등 인프라에 대한 신규 브랜드 적용도 곧 완료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클레이튼 및 핀시아 양측 토큰 스왑을 비롯해 서비스 및 테스트넷, 메인넷, 거버넌스 플랫폼을 정식 출시하고, 더 강화된 사용자 및 커뮤니티 위임 기능을 공개하는 등 재단 출범 준비를 마무리한다. 6월 말에는 통합 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 드래곤은 주요 거버넌스 멤버인 ‘라인 넥스트(LINE NEXT)’와의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라인 넥스트의 ‘디지털 커머스 도시(DOSI)’를 중심으로 웹 3.0 디앱(dApp, 탈중앙화 앱)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상민 이사장은 “해외 블록체인 행사에서 ‘텔레그램 톤(TON)코인의 대항마가 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카카오와 라인이 메신저에서 출발한 기업이라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톤의 대항마를 넘어 시장을 선도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우석 이사는 “재단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새로운 파트너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면 그들의 지위를 활용할 수는 있다”며 “한국 규제기관에서도 건전한 사례를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