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행 준비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주요 의무. / 사진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주요 의무. / 사진 = 금융감독원

1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 이행 실태 준비를 파악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지갑 보관 및 관리 등에서 미흡 상황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를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키 탈취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거래소가 고객 소유의 가상자산을 분리 없이 거래소 지갑과 동일한 곳에 보관하는 등 미흡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상태 지갑)으로 이동시 온라인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감독규정에서 정한 콜드월렛 자산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서명을 온라인 활동에서 수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개인키 유출등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치금 예치·신탁의무가 있는 원화마켓의 경우 관련 시스템등이 다소 미흡했으나,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율들을 안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준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