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거래소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는 종목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확정해 국내 거래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각 거래소는 현재 거래중인 가상자산의 상장유지를 심사해야 한다.

당국은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제시해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를 포함해 총 29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내달 첫 심사 이후 분기별로 1회씩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는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기관에서 이뤄진다. 문제 발견시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기관의 신뢰도와 사용자 보호조치 여부, 법규 준수 ,기술과 보안 등과 더불어 유통량과 발행량 등 중요사항에 공시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비트코인,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등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하는 익명성 코인인 ‘다크코인’과 자체발행 가상자산 등 현행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 역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금법을 통해 거래소들의 자기발행 가상자산 상장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9개사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333개로, 중복상장을 제외하면 600종의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중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이다.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신규 상장 건수를 줄이고 가상자산 ‘물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들의 단독 상장 종목은 반년 전 대비 50개 줄었으며, 상장 가상자산은 4%가량 감소했다. 

당국이 제시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많은 수의 가상자산이 거래지원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후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대다수 알트코인은 하락세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할 시에는 기술평가, 토크노믹스, 마일스톤, 예상 재무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며 “가상자산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자산인 만큼 투자자들 역시 해당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