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하게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11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초 관련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면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줬다는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해당 대출에 대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부적정 대출 가운데 다수는 연체중이거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부실 관련 대출건은 전체 42건 가운데 19건(잔액 269억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차주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부당 대출 취급 의심 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검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자체검사 과정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엔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향후 내부제보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