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스팸 메세지 / 자료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스팸 메세지 / 자료 = 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면서 이에 편승, 사업자를 사칭한 사기가 성행 중이다.  

불법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더이상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해 신뢰를 확보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업자들은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로 발송한다. 

또한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단체 채팅방으로 유인, 가짜 가상자산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금감원은 영업종료에 따른 출금 절차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 하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