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공동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를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점검했다. 또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른 부서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폈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때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상거래서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해 각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심의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이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신규 상장 종목에 관련된 문제도 논의했다. 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우려에서다. 각 거래소는 해당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 외에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