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만기 등을 제한하는 등이 골자다. 대출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본격적인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선 셈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하나금융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등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MCI·MCG 가입 중단에 나선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MCI· MCG적용을 막았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하고 전세자금 갈아타기를 통한 대출을 금지했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등의 대책안을 내놨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금리 인상은 당국이 원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DSR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자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했다”며 “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린 것으로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