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경사연 및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문 의원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사연 및 출연연 총 27곳의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활동 규정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활동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0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연 및 출연연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중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 3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3046만원(201건), 6억97만원(82건), 1억50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

출연연 26곳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사연의 소속 연구원들도 1115만원에 달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 신고 행위가 적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 선임연구위원은 경사연에서 주최하는 국책연구기관 발전 전략 회의에 5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하면서 회당 2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연구원 B 연구위원과 C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 한 학기 출강하는 대가로 480만원, 18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B 연구위원은 주의, C 선임연구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D 부연구위원대우는 승인받지 않은 채 2년에 걸쳐 학원 교사를 겸직하면서 738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