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2025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편집·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했다.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공포한 3건 중 처벌에 관한 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