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실질적으로 유통되어 온 플랫폼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권 안에서 국내 이용자가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텔레그램이 계속 요구에 불응하면 단계적 제재도 추진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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