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학가 딥페이크 사태,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한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딥페이크를 편집·반포할 경우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처벌을 강화했다. 딥페이크 영상 배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한다.

또 정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에만 허용된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진행한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수사도 사후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전담검사도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시도 경찰청과 관련 검찰청 간 핫라인도 구축했다. 국제 사법공조 역시 강화했다.

정부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오픈채널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 위반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통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네이버나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앞서 9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 채널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는 선차단 후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삭제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AI로 딥페이크를 실시간 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피해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모니터링과 피해지원 인력 및 예산도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딥페이크 차단·탐지·예방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딥페이크 보안기술 특허 우선심사 대상 선정, 콘텐츠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청소년 맞춤형 영상 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 확대, 교재개발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