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에서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했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가상자산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지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검찰의 후속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절차를 통했다고 밝혔따.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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