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코인실명제’가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가상자산 어베일(AVAIL)과 관련된 사태가 있다. 어베일은 빗썸 상장 직후 1000%이상 폭등, 시세조종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차명거래 대리 매도 등 의혹이 일었으며, 거래소가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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