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은 9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예치금 총 99억 중 89억 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으며, 202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9억 9000만원상당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앞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재산 신고는 단순한 등록 절차일 뿐 공무 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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