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11억 8000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 2021년 말 기준 가상자산 예치금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이중 9억 5000만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주식매도대금인 것 처럼 꾸몄다. 나머지 89억 5000만원은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그는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신고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과 미공개 정보 취득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관련기사
- 검찰, ‘위믹스 60억’ 매도 논란 김남국 소환
- 경찰,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한국게임학회 고소 불송치
- 빗썸·코인원·코빗, 고위 공직자 6천명 가상자산 보유 여부 걸러낸다
- 김남국 “갑작스러운 기소, ‘검은 세력’의 지시”
-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 두나무 업비트, '앱 편의성' 포스팅 최다…빗썸 2위
- ‘1.4조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피습
- 유통량 공개 외면 코인 70여개…위믹스 사태 또 터져도 대책 無
- 檢, ‘코인 100억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 법원, '김남국 범죄자' 발언 장예찬에 "3천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