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이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서다.
과거 판매된 고금리 저축성보험(연 6~8%)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 기본금리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으로 대출을 받을 시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체 보험계약대출 잔액 71조7000억원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으로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12조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적용될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나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25%룰'도 도입 20년만에 개선된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부터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해 왔다.
은행의 보험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장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시장위축으로 지난해 삼성화재가 은행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가 어려워졌다. 현재 방카슈랑스를 운영하는 손보사는 실질적으로 3군데에 불과해 25%룰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먼저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생명보험 상품 판매제한을 33%로, 손해보험 상품은 50% 혹은 75%로 완화할 계획이다. 2년차에는 규제완화 효과에 따라 판매비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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