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BNK경남은행/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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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9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에서 횡령 자금으로 구매한 101kg 골드바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금값이 상승했으므로, 몰수된 골드바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4년 동안 99회에 걸쳐 총 3089억원을 빼돌렸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사건으로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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