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지만 합병·유상증자·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원장은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기관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경영판단이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자본시장법에 마련, 이사회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도입 등을 들었다.
이 원장은 “먼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이렇듯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어쩌면 알을 깨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진, 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먼트(개혁의 중대한 전환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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