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답변했다. 비우량 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금 사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금 사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금정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용등급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느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회피성 기습 회생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금 사장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3에서 A3-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도 A3-도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하자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 발표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820억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는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ABSTB를 발행했고 해당 ABSTB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