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 알뜰폰 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분할결제 횟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분할결제시 포인트 적립이 용이한 신한 더모아카드 사용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카이라이프가 분할납부 횟수제한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내 캡쳐 화면
스카이라이프가 분할납부 횟수제한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내 캡쳐 화면

1일 통신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스카이라이프는 분할결제 제한 관련 공지 사항을 게시한 뒤 이내 삭제했다. 공지에는 4월 1일부터 고객번호 당 동일카드 분할 결제횟수를 최대 월 5회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금납부 시 분할결제로 인한 전산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돌연 공지가 사라져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회사 측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재조정,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행여부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공지를 내렸던 것"이라며 "확정 시 재공지 예정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공지를 내렸을거로 보지만, 결국 분할결제 제한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 이탈과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카드사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매출 100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수수료 협상에 따라 가맹점 손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카드사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구조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가맹점 결제한도를 정하는 점도 이해관계에 얽힌다. 가맹점 결제한도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정산·위험관리 상 설정된 거래 허용 범위를 말한다. 한도는 가맹점의 신용도, 업종, 거래내역, 사고 이력 등을 종합해 카드사가 내부적으로 정한다.

한도를 초과한다면 결제가 되지 않는데, 결제 한도를 늘리려면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이 필요하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는 가맹점 결제한도 규모를 늘리는 조건으로 분할결제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분할결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이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카드사 정책 및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알뜰폰 사업자의 분할결제 횟수 제한이 신한 더모아카드 이용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결제 횟수가 늘어날수록 적립혜택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카드다. 출시 당시 5000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적립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적립해줬다. 가령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른바 2030 짠테크족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신한카드는 파격적인 적립 혜택으로 가입자를 대거 모았지만,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출시 1년 만에 단종했다. 실제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 상품을 출시한 이후 3년여 동안 입은 손실만 약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후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짭모아카드(카카오뱅크 신한카드)를 추가로 내놨지만, 해당 카드도 2023년 4월 단종시켰다.

향후 스카이라이프 분할 결제를 5회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면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금액은 3만8200원 수준. 더모아카드는 5999원으로 결제할 경우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를 5회로 제한할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신한카드가 약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가맹점과 수기특약 계약 변경을 통해 혜택을 축소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공지에 대한 부분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한 상태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업무 과부하를 겪으면서 분할결제를 제한하는 추세로 알고 있지만, 타사 건인 만큼 추가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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