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중국·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애플, 삼성전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발표했다. 상호관세 부과 제외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 IT 및 반도체 기업은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가격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상호관세가 제외된 품목은 총 20가지이고 면제는 5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국에서 아이폰 물량의 90%를 생산하는 애플이 가장 큰 수혜자이고 스마트폰의 40~50%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최종 관세율을 145%로 산정하고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을 46%로 산정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애플 아이폰과 베트남 삼성전자 갤럭시는 미국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이고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시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해왔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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