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5월 9일 김포국제공항 SK텔레콤(SKT) 로밍+유심 교체전용 부스에서 여행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9일 김포국제공항 SK텔레콤(SKT) 로밍+유심 교체전용 부스에서 여행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SKT 해킹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공은 유심 정보 해킹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공 측은 "신속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했다"며 "향후 추가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SKT 측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은 지난 9일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도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청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