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차단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해당 서비스는 메타가 최근 유명인 사칭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통해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차단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에 의결한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잇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메타가 사전적정성을 검토한 서비스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별도로 동의하면 해당 유명인을 보호대상으로 등록해 안면특징점을 추출해서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은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삭제된다.
메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및 사칭 의심 광고와 계정을 탐지해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 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실제 안면특징점과 비교한다. 비교 결과 의심 광고 및 계정에서 안면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고 메타가 삭제·차단 조치한다.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메타와 탐지대상 안면특징점을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할 것, 안면인식을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이용자가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 탐지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처리된다는 것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안내할 것 등을 협의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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