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A씨는 올 1월 SNS에서 '급등주 무료증정'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접속, 이모 교수가 운영한다는 텔레그램 단톡방 초대를 받았다. 이후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강의를 4개월간 매일 들었다. 그가 전문가라고 생각한 A씨는 이 교수가 알려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였고, 거래를 시작했으나 이후 코인 가격 변동으로 결국 계좌를 강제청산 당했다.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엉터리 재테크 강의로 가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강의 및 출석지원금 사례 / 금융감독원
무료강의 및 출석지원금 사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거래소 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한다.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카카오톡 단체방 또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해 대박 수익 정보를 준다고 유혹하는 것. 

이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를 유도하고 향후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거액의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돈을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