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경쟁사 기기와 호환성을 높이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4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2024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플은 5월 30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3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이 이뤄지면 개발자에게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된다"며 "결국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사실상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상호운용성 개선 요구 관련해 "부당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혁신을 억제한다"며 "다른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아 EU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애플은 EU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EU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빅테크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