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기관제재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4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같은 날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각각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업무에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절차가 미흡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의사의 치료 시간 등을 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과도한 자료를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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