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 조사 소식에 29일 하이브의 주가가 3%대 급락하기도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한 뒤 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방 의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이상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게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방시혁 의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될 경우 그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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