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가 국군복지단과 손잡고 군마트 납품제품의 불법 재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 기관은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온라인상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국군복지단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군마트 물품 불법 재판매 근절에 나선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국군복지단이 엽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마트 물품 불법 재판매 근절에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승현 선임매니저, 하명진 사무국장, 조성현 회장, 국군복지단 장진화 단장, 사업관리부장 김영일 대령, 판매관리과장 전경일 중령, 쇼핑몰관리과장 조소영 서기관.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번 협약은 군마트 복지제품이 일부 판매자를 통해 시중에 유출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군 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협회는 이를 온라인 커머스 산업 전반의 신뢰 이슈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불법 재판매 관련 제보를 전달받아 회원사에 신속히 삭제 및 판매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회원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위반 상품의 노출을 차단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협회와 국군복지단에 공유하는 구조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정화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판매 행위의 선제적 탐지와 차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군마트 복지 혜택의 대상자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개정법은 군마트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군복지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군마트 제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차단 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그간 자율규제, 거래질서 개선 등 온라인 커머스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불법 재판매 정황 제보를 받아, 회원사들에게 신속한 삭제 및 판매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은 “온라인 커머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유통윤리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군복지단과 함께 시장보호 및 건전한 소비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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