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이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를 국산으로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산 및 수입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해 국산처럼 판매됐지만 사실상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 및 밀가루가 사용됐다. 또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던 ‘한신포차 낙지볶음’ 역시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덮죽’ 제품도 국내산 다시마.새우.멸치를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베트남산 새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의 간장·된장·농림가공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표시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허위 광고 혐의, 승인 없는 조리기구 제작.공급 혐의 등 14건 이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허인학

ih.he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