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실적 조정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5월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5월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 문서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종 의결서에서 관련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 과징금을 177억원 감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사업자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자 승소 시 환급된다.

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신했고, 30일 내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