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의 5억유로(약 8050억원) 과징금 징계에 반발해 공식 항소했다.

2024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2024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EU 집행위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고 개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겠다"고 주장했다.

6월 EU 집행위는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과징금 5억 유로를 부과했다.

애플은 6월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