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을 냈다.

영장 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PPT 178장을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진술과 최근 특검에서 한 진술이 달라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