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계열사 직원이 내부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판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의 'RF 온라인 넥스트' 개발팀은 10일 “일부 거래 아이템 매물량이 이례적이라는 제보를 받고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내부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문제의 게임은 넷마블엔투가 개발하고 올해 3월 국내 출시한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다. 출시 이후 앱 마켓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넷마블의 대표작 중 하나다.
넷마블에 따르면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 거래 가능한 아이템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임의로 10까지 조작한 뒤, 총 16개를 유저에게 판매했다. 이 중 일부 거래로 약 500만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은 7월 6일 고객센터에 접수된 이용자 제보를 통해 처음 인지됐다. 넷마블엔투는 자체 로그 분석을 통해 7일 문제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관련 재화를 압류 조치했다. 비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개발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체 이용자 대상 보상을 진행하고, 내부 직원의 DB(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엔투는 “이번 사건으로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과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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