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첫 번째 기소 이후 두 번째 기소다.
특검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40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에서 특검팀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암호 통신장비)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구체적인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반면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대신 조기 기소를 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는 양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소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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