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최종 박탈된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되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 자료’ 범주를 신설했다. 또한 AIDT 같은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되지 못 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대에 머물러 있는 AIDT 채택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정부 때 교과용 도서로 하던 것을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면 약간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게 훨씬 장점이 많다”며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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