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민영·지역·중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
두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으나 민영·지역방송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관계자, 언론계 인사,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공영방송 중심 제도의 한계와 민영·지역방송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7월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라면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 5개사에 한정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편 뉴스 시청률도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모든 방송사는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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