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정부의 SK텔레콤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 일동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조사결과가 사건의 심각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정부의 위약금 면제 판단은 그간 국회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으로 사업자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결론적으로 정부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했다.

과방위는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5차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관합동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들을 함께 고민하며 보완돼야 할 부분을 챙겨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통신망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해 민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보안 투자 촉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 통지체계 구축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성명에는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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