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 현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KMDA는 4일 성명을 내고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 선택권을 축소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중심 정책,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스캐너의 운영 및 관리부재로 인한 무용론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KMDA는 정부에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지시 등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신분증 스캐너에서 스마트패드·패스(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MDA는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제도 재설계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내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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