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 현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로고.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로고.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는 4일 성명을 내고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 선택권을 축소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중심 정책,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스캐너의 운영 및 관리부재로 인한 무용론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KMDA는 정부에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지시 등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신분증 스캐너에서 스마트패드·패스(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MDA는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제도 재설계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내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