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교환수리시 OEM부품(자동차 제작사 제조 부품)만을 인정하고 있는 기존 보험적용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단, 신차나 자동차 주행과 관련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우선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을 내고, "소비자의 차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 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OEM부품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해외 적격인증을 거친 '품질인증부품'도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교환수리시 OEM부품을 사용,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는 등 소비자혜택을 강화, 불필요한 고비용 부품 사용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착륙을 고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OEM부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 또는 브레이크나 휠, 조향장치는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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