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러시아가 배후에서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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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각)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해킹 공격 주체가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고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졌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돼 그간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으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때도 러시아가 배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