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은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한다. 통신사가 만들어놓은 ‘요금제 하향 규제’가 ARPU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7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21일 통신3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을 제외한 SK텔레콤의 올해 2분기 ARPU는 2만9204원이다. 올해 1분기 2만9202원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KT ARPU 역시 2분기 3만5236원으로 1분기 3만4856원보다 늘었다. LG유플러스도 3만5688원으로 3만5523원에서 근소하게 늘었다. ARPU는 통상 3세대(3G)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LTE),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수익을 무선 가입자 수로 나눈 값으로 통신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5G가 정체기에 들어섰지만 ARPU는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의 ARPU는 2024년 2분기 2만9298원, 3분기 2만9389원, 4분기 2만9495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KT도 2024년 2분기 3만4507원, 3분기 3만4560원, 4분기 3만4567원으로 꾸준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2024년 2분기 3만5089원, 3분기 3만5341원, 4분기 3만5356원으로 거의 일정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이 정체기에 들어섰는데도 통신사 ARPU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익 지표가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요금제 구조와 하향 제한 규제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 유통점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 시 6개월 간 9~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쓰고 남은 18개월은 요금제를 하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5G 가입자 기준으로 SK텔레콤 4만2000원, KT 4만7000원, LG유플러스 4만5000원 이하 요금제로 하향 시 '차액정산금'이라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6개월 간 고가 요금제를 썼던 소비자들은 남은 18개월 간 또 통신사의 요금제 규제 족쇄에 묶이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요금제 하향 규제는 통신사 ARPU를 유지하는 배경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최근 고가 요금제 6개월 약정이 끝난 A씨는 "유통망 요구로 6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쓰고 난 뒤 더 낮은 요금제로 낮추려니 위약금이 나와 주저하게 됐다"며 "고가 요금제를 쓴 6개월 이후까지 요금제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특정 요금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요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익을 거둬야 하는 통신사만의 기준이다"라며 "해당 규제가 필요한지, 또 해외에서도 이 같은 규제가 운영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액정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차액정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리점이 책정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정산이다"며 "특정 요금제 구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