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본인 계정의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수백만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온 혐의로 6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가명 처리돼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되며 개별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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